간접금융/직접금융
- 간접금융: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자금을 교환하는 것을 뜻으로,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.
- 직접금융: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뜻으로,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.
-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이며 보완적으로,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.
-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, 혁신산업에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.
- 일반적으로,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.
간접세/직접세
-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(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)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. 일치하는 경우 직접세,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간접세.
- 직접세: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
- 간접세: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
- 장점: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함
- 단점: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어,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적은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남
겸업주의/전업주의
-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(universal banking)와 전업주의(specialized banking)로 구분된다.
-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・증권・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
- 전업주의는 은행・증권사・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.
- 겸업주의가 대세지만 국가별로 법적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.
- 유럽국가: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장벽을 두지 않고, 은행에서 증권 보험 등 서비스도 제공함
- 영국 및 미국: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겸업 형태로 증권이나 보험서비스를 제공함
- 우리나라: 1980년대 이후 전업에서 내부겸업으로 확대했으며, 2000년 ‘금융지주회사법’ 제정을 통해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
- 그 밖의 룰
- 미국: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을 지목하며, 은행의 헤지펀드/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(Volcker Rule) 도입
- 영국: 예금,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업무를 분리하는 ‘소매은행업 격리제도(ring-fenced bank)’
금산분리
-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
-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.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.
-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%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.
시사이슈: 카카오뱅크 상장
- 리테일금융 위주( 자금조달 경로: 수신, 유상증자)
- -> 기업금융, 주택담보대출로 범위 확장(자본 확충 필요)
- -> 코스피 상장(올해 예상)
- 유상증자: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
- 비주식시장: 상장되지 않은 주식시장(장외주식) 중고나라처럼 주고파는 형식
- 주식시장: 코넥스(중소기업 만) < 코스닥 < 코스피
- 코스피 상장: 장외주식이던 카카오가 장내로 진입 -> 카카오뱅크 확장 가능성 큼.